
의뢰인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기존 대여금 소송에서도 채무자가 2억 원과 약정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 자신이 소유하던 00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 가운데 3억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이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고, 채무자는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고 보고, 판심 법무법인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혼을 전후해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단순한 증여인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나아가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를 초과해 채권자를 해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채무자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공동재산 형성과정,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의 흐름, 새로운 부동산 취득 과정, 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등 이혼 당시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실제 재산 귀속 결과와 이러한 적정 분할액을 비교해 배우자가 정상적인 재산분할 범위를 넘어 취득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울러 재산 이전 당시 이미 대여금 변제가 독촉되고 있었던 점과 두 사람의 관계, 공동 영업 경위 등을 토대로 재산 이전의 시기와 경위 역시 면밀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가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초과해 취득한 4,500만 원은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이 재산분할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해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가액배상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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