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 소재 아파트를 공동임차인 2명에게 보증금 13억 3,000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후순위 담보대출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전입세대 확인 과정에서 공동임차인들이 각각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에 누구에게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임의로 한 사람에게 반환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 다시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동임차인 사이의 내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1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둘러싼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소송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기보다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방법을 명확하게 확정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먼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을 검토했습니다. 민법 제409조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채권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공동임차인 중 1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내용증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공동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지분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 임대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임의로 반환 상대방을 결정할 경우 추후 공동임차인 사이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임차인들에게 대표 수령인 1인을 지정하거나 각자가 받을 금액과 계좌를 공동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방식으로 반환이 완료되면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까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공동임차인들이 기한 내 통일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공탁 또는 기존 송금내역에 따른 반환 방식을 활용해 반환채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내용증명에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13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과 방법, 공동임차인의 협조사항을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법한 반환 방법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반환 분쟁을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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