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 소재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예정인과 부동산 매매를 협의하던 중 분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수예정인은 의뢰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고, 이후 매매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해당 금원의 반환 범위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계약금으로 보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방지하면서 매매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매수예정인이 지급한 8,000만 원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관계를 단정하기보다, 당사자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와 기존 매매예약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이 지급된 매매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장기간 계약 성립 여부나 배액배상 책임을 다투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합의서에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사자 쌍방이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호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전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수예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총 1억 1,000만 원으로 합의하되, 이 가운데 8,000만 원은 기존에 매수예정인이 송금한 금원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수예정인이 해당 부동산 매매 및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나 추가 청구도 제기하지 않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액배상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금전관계와 계약관계를 함께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측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존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 8,000만 원의 배액인 1억 6,000만 원을 배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배액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관계와 금전관계를 합의로 명확히 정리하여 배액배상 없이 매매관계를 종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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